여름철을 맞아 다시 전기세가 미친 듯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효과적인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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