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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꿀TIP

전매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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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입주하기 전에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이죠.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매행위를 투기라고 보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당첨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 중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매제한이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착공 의무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공공택지 85m2 이하 주택 5년/85m2 초과 주택 3년 간 전매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해제

하지만 2023년 04월 04일부터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현재 아파트분양권사이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부부간 증여나 공동명의 변경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 판결에 의해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최초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소송제기 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서 검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적발 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전매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자는 향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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